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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공식몰 론칭…신규 가입 시 10% 할인

한국 홈쇼핑 채널에서 '1초당 16병'씩 팔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가 미국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다모다는 미국 5대 대형마트에 순차 입점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미국 브랜드몰 '트라이모다모다(www.trymodamoda.com)'를 공식 론칭하며 최대 샴푸 시장인 북미의 판매 채널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지난해 출시 6개월 만에 미국에서 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미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모다모다는 공식몰 론칭을 기념하고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공식몰 신규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웰컴 쿠폰 행사를 포함하여 정기 구독(10% 할인) 혜택 무료 배송 혜택 등을 마련했다.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미국은 규모가 150억 달러가 넘고 매년 6%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세계 1위의 헤어케어 시장이다.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서 향후 미국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북미 매출 목표를 2억 4000만 달러 한국원화로 약 3000억 원 전후로 정하고 온ㆍ오프라인 유통망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공식몰의 성공적 안착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최대 뷰티 유통 업체 및 최대 드러그 스토어 체인과도 입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이 모발 단백질 표면에 흡착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여 자연 갈변을 일으키는 원리로 새치나 흰머리 등 노화 모발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300만 병 이상의 생산량과 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모다모다 론칭 신규 신규 가입 할인 웰컴 신규 회원

2022-04-06

[보험 상식] 개인 건강보험 정규 가입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 건강보험의 정규 가입 기간은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1일 시작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간 이어진다.     올해 정규 가입 기간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경우 작년 정규 가입 기간의 종료 후에도 팬데믹 및 산불과 관련한 일자리 상실, 소득의 감소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특별 가입 기간을 1년 내내 확장하여 운영했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아직 이런 특별 가입에 대한 운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규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올 초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더하여 주 정부의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구 소득이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득 지수의 400%가 초과해도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5만1520달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 소득 10만6000달러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벌금 부과 주체는 IRS가 아닌 캘리포니아 택스 프랜차이즈 보드가 된다.   건강 플랜을 선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본인의 의료적, 재정적 수요가 어떠한지부터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코페이먼트와 회원 부담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브론즈티어가 적합할 수 있고, 내년도에 진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더 나은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골드 티어가 적합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 선택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발생한 가장 큰 변화였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지만 현재로써는 개인보험도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만 건강할 때는 보험 없이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보험에 가입하는 식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사나 결혼,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한 취지에 따라 정규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규 가입 기간에는 건강보험 미보유자의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건강보험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규 가입 기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플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더 절감하고 싶을 경우 플랜의 메탈 티어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플랜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된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되며 자동갱신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가 된다. 신규 가입과 보험사 및 플랜 변경은 12월 15일까지 마치면 역시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한 각종 노티스들이 꾸준히 도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챙겨 읽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입 정규 가입 보험가입 자체 신규 가입

2021-11-21

오바마케어 가입·변경 무료 지원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플랜 갱신 및 변경 무료로 도와드려요." 보건발전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Advancement·IHA) 산하 커버드OC 한국어 서비스가 라하브라에 있는 센터에서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과 플랜 갱신 및 변경을 돕는다. IHA 한인 공인 상담가 7명이 신규 가입과 플랜 갱신 및 변경 기간(11월 15일~2015년 2월 15일)을 맞아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한인 컨설턴트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강화된 의료 혜택,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장애보조금 등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고 서류 작성 등 신청을 대행해준다. 인터뷰 시에는 통역도 지원한다. 제임스 김 공인 상담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CoveredCA.com)에서 온라인 계좌를 열고 직접 가입하거나 공인 상담가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며 "이 기간 내에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연소득의 2%를 벌금으로 내야 하니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상담 시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소셜시큐리티번호) 및 이민서류(시민권 증서, 영주권, 여권 등), 소득증명서(W2 등) 및 최근 세금보고 서류(1040 Form)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소: 501 S. Idaho St. #350, La Habra ▶문의: (562)501-1197 ▶웹사이트: iha4health.org, frclahabra.org 이재희 기자

2014-11-19

중복가입 방지…온라인 가입 때 신분증 업로드

2015년부터는 이중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에 앞서 신분증명과 유권자 등록 절차가 추가된다. 신분증명은 가입자들이 여러 단체를 통해 중복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가입시 운전면허증을 업로드 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기관에 인증 서류를 의뢰해야 가입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인증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연계된 크레딧 체크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로부터 5가지 개인 정보 관련 질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절차도 포함된다. 소득 등록을 마치면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과 플랜 정보가 나왔던 2014년과 달리 2015년부터는 시민권자에 한해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2015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짚어 본다. ▶준비서류 15일부터 시작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시민권 증명서,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가주 거주 증명서, 거주지 우편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2013년 세금 보고서나 W-2, 최근 급여 명세서 등 신청 대상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최근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2013년도 세금보고서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와 달리 기존 가입자가 소득 변경 등의 이유로 플랜을 변경하려면 2014년도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연소득 기준도 소폭 상승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대신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은 낮아진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2913~9만5400달러 이하(1인 연소득 1만6105~4만6680달러 이하) 가정은 정부 보조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2913달러(1인 연소득 1만6105달러) 미만에 한해 가능하다. 각 플랜별 본인 부담은 브론즈 플랜이 40%, 실버 30%, 골드 20%, 플레티넘 10%이다. 연간 공제액은 브론즈 플랜이 5000달러, 실버 2000달러, 골드와 플레티넘은 없다. 단 실버 플랜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공제액 등 기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번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가구 소득의 2% 또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은 1인당 162.50달러)를 내야 한다. ▶신청 커버드 캘리포니아 갱신자들은 내년 2월 15일 전까지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갱신자와 신규 가입하는 무보험자는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1-800-738-9116, 한국어 #5), 공인상담사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전화를 통해 해당 카운티 사회복지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메인 화면 오른쪽에 있는 'Find Local Help' 배너를 클릭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공인상담사, 카운티 서비스 에이전트, 공인상담사 자격이 있는 보험사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2014-11-13

[OC]코리안복지센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 "15일부터 신규 가입…보조금은 연소득따라 결정"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기간 놓치지 마세요." 코리안복지센터 주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설명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가주 버전이다. 건강보험 상품을 쇼핑하고 내게 맞는 건강보험을 고를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상품에는 플래티늄·골드·실버·브론즈가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 회사 및 플랜, 보험 회사에 속한 의료진을 정하면 된다. 의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료진을 선택하고 의료진이 소속된 보험 회사 및 플랜을 정하면 된다. ◆가입 기간 =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한인은 기존 건강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한인은 이 기간 동안 코리안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영주권 사본,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등 가주 거주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플랜을 갱신하거나 바꾸길 원하는 한인은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보험회사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벌금 부과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매년 늘어난다. 2015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성인 1인당 32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162.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6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5% 또는 가정당 최고 2085달러(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347.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정부 지원 = 보조금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 빈곤선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 보험료만 내면 된다. 〈표 참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의 수혜 대상이 확대돼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이면 메디캘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캘로 치과와 정신건강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코리안복지센터(714-449-1125), 민족학교 OC지부(714-869-76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4-11-11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무료 대행서비스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무료로 도와드려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과 플랜 갱신 및 변경 기간을 맞아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앨런 안)가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을 무료로 돕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한인에만 해당된다. 센터에 따르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건강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아직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은 이 기간 중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정당 연소득의 2%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성인 1인당 32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162.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5일부터 제공하는 무료 신규 가입 대행 서비스에서는 가주 정부가 공인한 카운셀러가 가입 신청서 작성 등을 돕는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영주권 사본,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등 가주 거주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플랜을 갱신하거나 바꾸길 원하는 한인은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보험회사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오는 7일 오후 7~9시에는 센터에서 가입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에서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신청자격, 혜택,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김광호 관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회 역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 종류와 수혜 범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마련했다"며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문의: (714)449-1125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4-11-04

내달 15일 시작 '커버드 캘' 2차 가입 빨라진다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2차 가입은 1차에 비해 훨씬 쉽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는 가입을 도울 공인에이전트가 1만2000명, 카운티별 상담사 1만 명, 공인상담사도 6400명에 이른다. 또한 웹사이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6일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절차 및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올해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2차 가입에 앞서 LA지역에서만 70여 개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및 갱신 관련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대기시간 대폭 축소 가입자들의 대기 시간을 확 줄이기 위해 서비스 센터 직원 수를 2배로 늘렸다. 2차 가입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15일에는 1300여 명의 직원이 전화, 온라인 채팅, 일반 서류 접수 등으로 신규 가입 및 갱신을 돕는다. 지난해 가입을 돕는 직원은 381명으로 시작해 709명으로 늘었다. 또한 대화형 음성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시스템을 도입, 통화 대기자들의 대기 시간·순번을 제공해 편의를 돕는다. ▶보험료 비교 가주 내 10개 보험사의 2015년 보험료가 평균 4~6% 인상됨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보험 종류 변경 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는 보험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들은 갱신에 앞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있는 '숍&컴페어 툴(Shop & Compare Tool)'을 이용해 기존의 보험료나 플랜이 2015년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급별 혜택과 각 보험사별 예상 월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장 한국어를 포함해 스패니시, 중국어 등 서비스 센터 내 외국어 지원 상담사 수를 기존 55명에서 올해는 254명으로 대폭 늘렸다. ▶서비스 센터 운영 시작 2차 가입 기간 동안(11월 15일~2015년 2월 15일) 서비스 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요일도 운영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다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260만 달러를 투입해 가입 포털 기반을 업그레이드했다. 올해는 웹페이지 로딩 지연으로 또 다시 가입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위해서는 최근 또는 2013년 세금보고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또는 가구당 연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앞의 세 가지 정보와 가입자 거주지,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토대로 정부보조 혜택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보험 플랜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플랜으로 자동 가입된다. 기존 보험 플랜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들은 2차 가입기간 내에 바꿀 수 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가입 보조기간인 캘피스(CalPeace·소장 캐서린 문)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한인 가입자들을 돕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2014-10-16

'커버드 캘리포니아' 1만여명 체류신분 입증 못해 가입 취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한 가입자 1만여 명에게 14일부터 보험 가입 취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 9월 초 2014년도 가입자 14만8000여 명에게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신분 증명 서류 요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중 8만2000가구, 즉 13만105명으로부터 신분 증명 서류를 받았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신분 증명을 하지 않은 나머지 9645가구, 즉 1만474명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7629명에 대한 신분 증명 서류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추가 계약 취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이 리 국장은 "서류증명을 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14일부터 사전 보험 계약 취소 안내(pre-termination notice)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보험 계약 취소 안내문은 가입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리 국장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신분 증명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지난 9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가입 취소 혹은 벌금 등을 내야 한다. 또한 만약 세금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벌금(tax penalty)도 부과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2차 가입기간인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 무보험 가입자는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이수정 기자

2014-10-14

소기업용 커버드 캘리포니아 'SHOP'

내년부터는 소기업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인 '스몰비즈니스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에도 치과 플랜이 추가된다. '숍(SHOP)'은 풀타임 직원 50명 이하인 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9일 내년부터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 플랜 6개 외에 덴탈 플랜 10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숍(SHOP)' 가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있던 블루쉴드 캘리포니아, 헬스넷, 카이저퍼머넨테, 웨스턴헬스어드밴티지, 샤프헬스플랜 외에도 엑세스 덴탈 플랜, 델타 덴탈 캘리포니아, 덴탈 헬스 서비스,가디안, 리버티 덴탈 플랜 캘리포니아, 매네지드 덴탈 케어 캘리포니아, 멧라이프, 프리미어 엑세스, 세이프가드 헬스 플랜 등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10월 1일 또는 이후에 보험혜택을 받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브론즈와 실버, 실버와 골드, 골드와 플레티넘 등 두가지 플랜을 한번에 함께 들을 수 있는 '두얼 메달 타이어(dual metal tiers)' 시스템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숍'에는 1714개 업체가 가입돼 1만1510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의: CoveredCA.com, (877)453-9198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2014-09-19

각 커뮤니티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독려

가주의 오바마케어 보험상품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015년 신규 가입 및 갱신 활성화를 위해 94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기존의 커뮤니티 지원금 3340만달러와 홍보비 4600만달러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 1460만달러가 추가된 규모다.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주내 227개의 오바마케어 공인등록기관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KSC)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50만 달러 지원금을 받게 됐다. KSC는 전체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등록기관 중 비영리 단체로는 가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등록시킨 업적을 인정받았다. 캐서린 문 소장에 따르면 KSC를 통한 한인 가입자는 약 1만3000명이다. 문 소장은 "통계를 보면, 아시아계 중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다. KSC가 지원금을 받은 만큼, 보험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한인들이 없도록 커버드 캘리포니아 알리기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1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가입 홍보 계획을 밝히면서 "조사 결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커뮤니티 단체의 세미나 및 1:1 상담 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국장은 "한국어 등 아시아계 언어로 된 홍보가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시행 2년째를 맞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장 알리고 싶은 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국장에 따르면 LA일부와 인랜드 엠파이어, 중가주 지역이 가주 내 다른 지역보다 가입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2차 가입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다. 자세한 가입·갱신 정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혜영 기자

2014-09-15

[보험 상식]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11월 15일부터 정규가입기간·플랜 변경은 이 기간에만 가능

작년 10월부터 여섯 달에 걸쳐 진행된 2014년 정규가입기간 동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백사십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약 90%가 정부보조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무상 의료제도인 메디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백구십만 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보험의 2015년 정규가입기간이 올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로 확정되었다. 콘트라코스타가 빠짐으로써 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10개사로 줄었으나 앤섬, 블루실드, 헬스넷, 카이저 등 주요 보험회사는 모두 남았다. 한편, 보험료는 평균 4.2%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정부보조액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가입기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안내를 중심으로 내년도 리뉴얼 관련한 요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최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에게 각종 노티스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먼저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는 가입자들에게 어카운트 설정을 권고하는 레터가 7월 말부터 발송되었다. 신분, 가족상황, 소득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직접 손쉽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8월 말부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가입자의 소득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레터가 발송되고 있다. 최초 가입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IRS 컴퓨터 기록 조회를 허용해야 정부보조를 받고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1년만 허용한 가입자가 받는 레터다. 온라인이나 우편 회신을 통해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2015년 정부보조를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9월 초부터는 이민신분 증명 서류를 보내달라는 레터가 발송된다. 이민신분 서류도 최초 가입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을 승인받았거나 제출했지만 신분 확인에 미흡했던 가입자들이 받는 레터다. 9월 말까지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10월에는 현재 가입된 보험 플랜과 정부보조액, 도와준 에이전트 정보가 실린 리뉴얼 안내 레터가 발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변경된 보험료와 새로운 연방 저소득지수에 맞추어 조정된 정부보조액 등을 담은 각 보험회사의 리뉴얼 레터가 11월 1일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리뉴얼 레터를 검토한 후 현재 플랜을 유지할 생각이면 그냥 있으면 되고 플랜을 바꾸려면 정규가입기간 동안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201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플랜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12월 15일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규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즉시 보고해야만 한다. 한 예로 월 3천 달러를 버는 가장이 연간 가구소득 3만6천 달러를 써서 올 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했는데 7월에 이직하여 월 4천 달러를 벌게 되면서 2014년의 연간 가구소득이 4만2천 달러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면 즉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예상 소득 3만6천 달러를 기준으로 올해 총 6천 달러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사실 4만2천 달러에 맞춰 5천 달러를 받았어야 옳다는 판정과 함께 내년에 차액 1천 달러를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신분이나 가족상황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보고하여 정확한 기록 하에 적절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노티스들이 지속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지만 말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각종 레터들을 반드시 챙겨 읽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문의: (213) 387-5000

2014-09-07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가입 Q&A'

급격한 수입감소 제외하고 60일내 가입해야 벌금 면제 차압·병원비 채무·사망 등 벌금면제 조항도 잘 살펴야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1차 가입 마감이 지난 4월15일 이후 가주로 이주했거나 결혼·실직 등으로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는 '특별가입' 대상자가 된다. 특별가입 대상자는 오바마케어 2차 가입(11월15일~2015년 2월15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는 26일 특별 가입의 자격 조건과 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특별가입 자격은. 1차 가입 마감일 이후 ▶만 26세로 가족보험에서 제외됐을 경우 ▶만 19세로 어린이 메디캘에서 제외됐을 경우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면서 보험을 상실했을 경우 ▶코브라(전 직장 건강보험 연장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 경우 ▶결혼, 출산, 입양을 했을 경우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군에서 전역했거나 감옥에서 출소한 경우 ▶수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일 경우 ▶1차 가입 마감 전 메디캘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을 경우 ▶보험사나 커버드캘리포니아 혹은 공인상담사 등의 실수로 등록이 잘못 됐을 경우 등이다. 특별 가입 기간 규정. 대부분 상황 발생 후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다만 수입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방법은. 일반 가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coveredca.com)이나 전화(800-300-1506)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나 가입 도움 자격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캘 가입은 수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벌금 규정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는 연 9개월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겼으며 메디케어나 소셜시큐리티 혜택 거부권이 인정된 종교기관 교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벌금 면제조항으로는 ▶노숙자나 최근 6개월 내에 집이 차압당했을 경우 ▶개스나 유틸리티비를 1~2개월 이상 내지 못해 차단 공지를 받았을 경우 ▶홍수나 화재 등 천재지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지난 2년 동안 납부 못한 병원비 채무가 있을 경우 ▶부상이나 장애, 노인 부양 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 한 지출을 했을 경우 ▶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보험료가 수입의 8% 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파산 신청자 등이다. 벌금 면제 절차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웹사이트(http://marketplace.cms.gov/applications-and-forms/affordability-ffm-exemption.pdf)를 통해 신청해 입증받으면 된다. 이수정 기자

2014-08-26

'커버드 캘리포니아' 에이전트 사칭 전화 주의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사칭한 전화 스캠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사기범들은 한국말로 전화를 해 한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커버드 캘리포니아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며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주소,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입돼 있어 가입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두달 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문경원(45)씨는 "틀린 정보를 바로 고치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된다는 말에 놀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줬다"며 "한국 사람이 전화를 한데다 이름과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까지 알고 있고 서류 진행을 빠르게 도와준다는 말에 정보를 줬다"고 불안해 했다. 사기범들은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들을 겨냥하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앤 곤잘라스 공보관은 22일 "아직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직원을 사칭한 전화·이메일 사기가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히스패닉과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CCKSC에도 2주 전부터 사기 관련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지불 마감일이 25일 자정인데 아직까지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지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심이 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전화번호를 받아 실제 공인상담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자료(Resources) 항목 내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를 클릭하면 공식 공인 상담사나 보험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스캠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기 제보: (800)300-1506 consumerprotection@covered.ca.gov 이수정 기자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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